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품문의

상품문의

답변드립니다.

마켓비(BSK) (ip:14.38.132.154)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비입니다.

해당취급주의는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에 공용으로 추가되는 취급주의 문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 에서 지정한 문구입니다.

해당제품 본체와 뒤판이 MDF 와 PB로 제작됐습니다. 두 원재료 모두 E1 등급으로 KC 인증기준에 부합합니다,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취급주의 내용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 본 상품문의는 공개글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상품명 혹은 상품코드와 함께 문의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LIO 2문 수납장

취급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것

이부분으로 보아 안전기준대상자가 아닌건지요? 보통 실내집에 설치시 환기를 시킨다하더라도 평소 밀폐가 많이 되어있는편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수정
취소 수정
댓글 입력

댓글달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등록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