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켓비입니다.
해당취급주의는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에 공용으로 추가되는 취급주의 문구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 에서 지정한 문구입니다.
해당제품 본체와 뒤판이 MDF 와 PB로 제작됐습니다. 두 원재료 모두 E1 등급으로 KC 인증기준에 부합합니다,
MDF, PB 등 가공목재가 원재료인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취급주의 내용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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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O 2문 수납장
취급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것
이부분으로 보아 안전기준대상자가 아닌건지요? 보통 실내집에 설치시 환기를 시킨다하더라도 평소 밀폐가 많이 되어있는편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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